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개발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납부) ①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