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 정산 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월급 외 수익(월세, 강의비, 인세 등)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요?
연말 정산 시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사업 소득의 경위에 대해 알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을때를 기준으로 세금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기는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여부는 수익이 발생한 곳에서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후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맞다면)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외 수익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년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현직장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은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소득관련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할 필요 없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제출)
회사에서 사업소득 존재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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