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소득관련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