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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5

연말정산을 할 때 성과급도 근로소득인가요?

연말정산을 매년 하지만 헷갈리는게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장님이 성과급이라고 주시는 돈도 근로소득인가요? 만약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주시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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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착이 되지 않아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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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근로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때도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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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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