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매년 하지만 헷갈리는게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장님이 성과급이라고 주시는 돈도 근로소득인가요? 만약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주시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착이 되지 않아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근로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때도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