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시 상속인이 만약 상속세를 안 낼때
상속세는 연대 납부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1, 상속 대표인이 한번 신고를 하고 나온 상속세를 보유 지분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2, 만약 상속인 한명중 상속에 불만을 품고 상속세를 안 낼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고 낸 상속세를 찾아오기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나요?
3. 상속세를 내지 않아 세무서에서 법정 지분 별로 고지를 했을 때 그 상속세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하나요?
만약 각각 납부를 할 수 있다면 안 낸 사람에게만 가산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이 단독으로 납부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지분대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연대하여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를 관할세무서에서 지분대로 고지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상속인별로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개인별로 납부 가능하며, 상속인 중 1명이 전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주지연가산세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산되는 데, 이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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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분배받은 자산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2. 아쉽게도 공동상속인은 분배받은 자산을 한도로 연대납세할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산세는 미납일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미납한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셔서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3. 세무서에서는 상속 비율대로 상속세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자에게 고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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