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이 단독으로 납부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지분대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연대하여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를 관할세무서에서 지분대로 고지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상속인별로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개인별로 납부 가능하며, 상속인 중 1명이 전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주지연가산세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산되는 데, 이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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