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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다슬기271
머쓱한다슬기27122.01.05

직장인이 외주를 받을 경우 회사생활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또한 일러스트 계열로 국내 및 해외에서 외주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취업하게 될 때 보통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전제하에 외주를 받아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2. 만약 외주를 받아 작업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

3. 외주 작업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 회사에서 번 소득만 연말정산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진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회사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인상이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알려지게 되나요?

회사 업무시간에 하는것이 아닌 퇴근 후 혹은 주말인 회사 업무시간 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회사 정보 유출 혹은 회사생활에 문제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작성하게 되었지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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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다른 것이고, 이는 세법과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2. 3.3%만큼 공제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필수 아닙니다.

    3. 등록 여부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소득금액에 따라 4대보험료에 변화가 있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보는 경우에는 알 "수도" 있으며 이는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4.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하여 알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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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외주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되는 건 아니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3400만원 이상인경우도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회사가 아닌 주소지로 통보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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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의 경우 부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측에서 알 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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