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외주를 받을 경우 회사생활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또한 일러스트 계열로 국내 및 해외에서 외주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취업하게 될 때 보통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전제하에 외주를 받아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2. 만약 외주를 받아 작업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
3. 외주 작업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 회사에서 번 소득만 연말정산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진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회사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인상이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알려지게 되나요?
회사 업무시간에 하는것이 아닌 퇴근 후 혹은 주말인 회사 업무시간 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회사 정보 유출 혹은 회사생활에 문제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작성하게 되었지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다른 것이고, 이는 세법과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2. 3.3%만큼 공제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필수 아닙니다.
3. 등록 여부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소득금액에 따라 4대보험료에 변화가 있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보는 경우에는 알 "수도" 있으며 이는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4.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하여 알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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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되는 건 아니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3400만원 이상인경우도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회사가 아닌 주소지로 통보가 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의 경우 부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측에서 알 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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