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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아친242
유연한호아친24223.05.13

알바 휴게시간, 연장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30분 쉬면 16시 30분까지 연장근무 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무임금 이라는데 7시간 근무 + 30분 휴게(총 7시간 30분 근무지에 있음)인가요? 아니면 7시간 근무에 30분이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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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7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으로 적혀있다면, 7시간30분을 근무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임금이 맞습니다. 휴게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쳐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이 넘어가면 1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건 왜 30분으로 했는지는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근무시간 7시간밖에 안져혀 있다면, 7시간안에 30분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안녕하세요. 고결한족제비8입니다.


    9시부터 16시까지면 총 7시간인데 법적 근로시간에 따라 4시간 반 근무시간부터 30분씩은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ex) 9시부터 18시 :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고로 9시부터 16시까지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6시간 30분이 실제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