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7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으로 적혀있다면, 7시간30분을 근무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임금이 맞습니다. 휴게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쳐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이 넘어가면 1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건 왜 30분으로 했는지는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근무시간 7시간밖에 안져혀 있다면, 7시간안에 30분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