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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뱀눈새7
충실한뱀눈새7
24.01.15

출근 전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휴게시간 공제 여부 문의

8시 30분~4시 30분 근무인데(중간에 12시~12시 30분 휴게시간/ 따라서 1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 30분)

1. 출근 시간 전 2시간을 연장 근로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공제해야되나요??

2. 또 궁금한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끔 되어있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4시간 - 30분(휴게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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