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휴게시간 공제 여부 문의
8시 30분~4시 30분 근무인데(중간에 12시~12시 30분 휴게시간/ 따라서 1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 30분)
1. 출근 시간 전 2시간을 연장 근로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공제해야되나요??
2. 또 궁금한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끔 되어있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4시간 - 30분(휴게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근 전 2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경우 2시간 모두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의 시작이나 끝에 부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추가로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중에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휴게시간 부여없이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공제되고 부여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퇴근시간이 늦어지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되냐는 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면 공제하고 부여하지 않았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연장근로 도중에 쉬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겠으나 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근 시간 전 2시간을 연장 근로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공제해야되나요??실제 근로시간 기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8시간초과이니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
2. 또 궁금한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끔 되어있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4시간 - 30분(휴게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뭔지 헷갈립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되, 중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바, 4시간 30분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휴게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이후 근로종료 이전에 부여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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