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전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휴게시간 공제 여부 문의
8시 30분~4시 30분 근무인데(중간에 12시~12시 30분 휴게시간/ 따라서 1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 30분)
1. 출근 시간 전 2시간을 연장 근로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공제해야되나요??
2. 또 궁금한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끔 되어있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4시간 - 30분(휴게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뭔지 헷갈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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