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근 시간 전 2시간을 연장 근로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공제해야되나요??
실제 근로시간 기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8시간초과이니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
2. 또 궁금한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끔 되어있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4시간 - 30분(휴게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뭔지 헷갈립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되, 중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바, 4시간 30분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