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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뱀눈새7
충실한뱀눈새724.01.15

출근 전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휴게시간 공제 여부 문의

8시 30분~4시 30분 근무인데(중간에 12시~12시 30분 휴게시간/ 따라서 1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 30분)

1. 출근 시간 전 2시간을 연장 근로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공제해야되나요??

2. 또 궁금한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끔 되어있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4시간 - 30분(휴게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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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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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근 전 2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경우 2시간 모두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의 시작이나 끝에 부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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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추가로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중에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휴게시간 부여없이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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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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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공제되고 부여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퇴근시간이 늦어지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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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되냐는 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면 공제하고 부여하지 않았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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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연장근로 도중에 쉬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겠으나 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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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근 시간 전 2시간을 연장 근로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공제해야되나요??

    실제 근로시간 기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8시간초과이니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

    2. 또 궁금한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끔 되어있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4시간 - 30분(휴게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뭔지 헷갈립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되, 중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바, 4시간 30분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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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휴게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이후 근로종료 이전에 부여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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