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기업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근무시간이 10-20:30으로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 30분인데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9시간 30분으로 책정이 돼야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9시간 이상 근무로 30분 추가 휴게시간을 주는 거라면 이 30분은 사용자와 논의하여 이 휴게시간을 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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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생님의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휴게시간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전체 시간(퇴근시간-출근시간)이 10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1시간 30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최소의 시간이 의무로 정해져 있을 뿐,
최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더 많이 부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