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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카구137
배고픈카구13722.01.14

근무중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대기업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근무시간이 10-20:30으로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 30분인데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9시간 30분으로 책정이 돼야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9시간 이상 근무로 30분 추가 휴게시간을 주는 거라면 이 30분은 사용자와 논의하여 이 휴게시간을 뺄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기업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근무시간이 10-20:30으로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 30분인데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9시간 30분으로 책정이 돼야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9시간 이상 근무로 30분 추가 휴게시간을 주는 거라면 이 30분은 사용자와 논의하여 이 휴게시간을 뺄 수 있는 건가요?

    -----------------------------------------

    일단 선생님의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휴게시간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전체 시간(퇴근시간-출근시간)이 10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1시간 30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최소의 시간이 의무로 정해져 있을 뿐,

    최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더 많이 부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해야 할 사항이고, 당연히 근로자에게 주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모두 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30분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9시간 30분으로 책정이 돼야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9시간 이상 근무로 30분 추가 휴게시간을 주는 거라면 이 30분은 사용자와 논의하여 이 휴게시간을 뺄 수 있는 건가요?

    1.계약서대로 효력발생합니다. 1시간반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금액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12시간 이상 근무하기 되면 1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의 경우 10시간 근무이므로 의무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사업장에서 그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시간 30분 만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먼저 사업장에 휴게시간에 대해 확인 후, 1시간 30분씩 처리하고 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10.5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있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추가 30분의 휴게시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30분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9시간 30분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9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휴게시간을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