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꼭데기층 다락방이라면 옥상과 연결부위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아파트자체의 하자여부를 문의하시고요.
하자보증기간 이내라면, 아파트하자보증으로 수리를 할 수 있고요.
최상층 지붕의 누수라면 하자기간이 아니라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원회에 수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상의 공용부분에서 기인한 누수라면 아파트전체의 공유자부담이고, 님의 전용부분에서 일어난 누수라면 님의 개인부담이고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