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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동박새88
새침한동박새8820.06.08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특허 가능한가요?

사업 구상을 하다가 구체적인 바운더리까지 그려냈습니다.

실물화 시킨 것은 없고, 아이디어만 구상된 상태입니다.

특허법인 재직하시는 지인 분에게 여쭤보니,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 쪽으로 잘 아시는 변리사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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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성 있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보편적인 발상이 아닌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하여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문장은 아래 특허출원의 요건을 짧게 축약한 것입니다.

    1. 특허 출원 아이디어는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에 이미 공지됐거나 공연하게 사용 실시된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유사 또는 동일 발명에 관한 국내외 출원이 있는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보아야 합니다.

    2. 특허 출원 아이디어는 산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 아이디어가 아무리 신박하더라도 산업상 이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출원 아이디어는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나무랄데 없지만 그 기술의 수준이 너무 낮거나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적 치료 기술 발명, 공공질서 선량풍속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발명, 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등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출원이라면 BM(Business Model) 특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BM 특허 역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출원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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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그러므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아이디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 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아이디어를 주변의 변리사와 협의하여 출원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변리사를 직접적으로 소개시켜드리기는 어려우나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특허 출원에 관한 기술 관련 변리사를 검색하시는 경우 주변의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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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결국 특허 등록의 요건 1) 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결국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 분이 특허법인에 재직중에 있으시다면 그 법인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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