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구상을 하다가 구체적인 바운더리까지 그려냈습니다.
실물화 시킨 것은 없고, 아이디어만 구상된 상태입니다.
특허법인 재직하시는 지인 분에게 여쭤보니,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 쪽으로 잘 아시는 변리사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