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특허의 범위
어떤 업체와 함께 제 아이디어로 공익적 목적으로 기존 플랫폼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플랫폼 사용처 확장에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본래 협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 아이디어가 활용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 저의 아이디어가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만약 어떤 수익성을 낼 수 있다하면 특허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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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이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도의 발명에 이른 것이어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 등에 속할 것인지도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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