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업체와 함께 제 아이디어로 공익적 목적으로 기존 플랫폼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플랫폼 사용처 확장에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본래 협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 아이디어가 활용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 저의 아이디어가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만약 어떤 수익성을 낼 수 있다하면 특허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