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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유연성있는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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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세자 2년 계약연장 거부하는 방법

전세자 끼고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2026년 5/14일에 잔금 치르고 전세자가 나가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현재 3/6일 갑자기 2년 계약 연장을 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잔금일에 맞춰 매매계약을 해놓는 상태입니다) 실거주 목적이긴 해서 거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부동산에서 이전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등기를 하면 대출이 안나와서 불가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거부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