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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바위새237
단호한바위새23723.05.30

전 직장에서 제 카톡 대화를 수집합니다

저는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초 전 직장을 그만두고 3월 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안 좋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까지 주지 않아 노동청에 고소를 하였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 전 직장의 제 학생에게서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 직장의 부원장(원장과 부부관계)이 학생들에게 저와 대화한 카톡을 보여달라거나 대화내용을 화면캡쳐 하여 자신에게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은 전혀 문제될 대화의 내용이 없어 보여줬다고 하였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제가 이직을 하며 전 직장의 학생들을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 어느 학생에게도 제가 어느 학원으로 간다거나 따라 오라거나 같이 가자는 그런 말은 그 어떤 학생에게도 하지 않아서 우선 저는 당당한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카톡 대화내용을 보고 그 대화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화는 저와 한 것들이고 제 동의를 구한적은 없기에 불쾌한 기분입니다.


단순 제 기분의 이유가 아닌 법적으로 보는것이나 수집을 멈추라고, 수집된 것들은 파기 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 관련으로) 다툼이 심해질 경우 제 카톡대화를 수집한 것에 대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리하자면

1. 전 직장(학원)과 퇴직금 관련 다툼관계에 있음

2. 전 직장 부원장(원장 아내)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와의 대화내용을 보길 요구하고 수집하고 있음

3. 저는 전 직장의 단 한명의 학생도 현 직장으로 오라고 권유하거나 유혹한적이 없음

4. 카톡 대화내용을 보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막거나 이미 한 행위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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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당사자인 학생들로 부터 제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금지행위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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