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산매각에 전관료출신이 만든 민간기업이 연루되어 있고 비리가 드러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뉴스에서 공공기관 채무관련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중심으로 신속매각하라는 지침을 정부에서 주었다고 해서 알아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개재부 출신 관료가 세운 리츠회사가 석유공사 3년된 신축건물을 사서 이를 임대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연마다 임대료로 과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도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이와 관련하여 전,현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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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게 되나 기본적으로는 실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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