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부정교합, 턱관절염 등 치료를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하게 된다면,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 알고 계시다시피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미용목적의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양악수술의 경우 턱관절 증후군, 턱의 성장 이상, 구강 및 안면부 출혈등의 문제로 양악수술을 한다면 실비보험이 지급될 수 있으나,
각 보험사별로 심사기준이 조금씩 달라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