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