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여 월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3.3%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 3.3%는 개인사업자가 내는건가요?
아니면 제 급여에서 제가 내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계산된 세액이 3.3%보다 크면 그만큼 더 내셔야하고
반대면 차이만큼 환급받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3.3%를 제하고 받기 때문에 3.3%는 프리랜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떄 3.3%를 떼고 받으므로 결국 소득자가 납부합니다. 참고로 세금은 모두 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