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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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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아파트 전세금액에 몇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대출의 경우 또는 신혼부부대출의 경우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때 그 전세의 시세에 어느정도 까지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100% 다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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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호당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까지입니다.

      전세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는,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이고,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또, 갱신계약에 있어서는,

      일반가구는 보증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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