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호당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까지입니다.
전세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는,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이고,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또, 갱신계약에 있어서는,
일반가구는 보증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