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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개개비77
도도한개개비7721.06.12

유튜브 영상에 관한 법적처리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대댓글로 어떤 한 남성과 언쟁을 하였고 그사람도 저를욕하였으며 저도 그사람을 욕하였습니다.

또한 그사람은 제 유튜브채널까지 넘어와 영상의댓글에 저를 성범죄자전과2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영상을만들어 그 남성이 다른사람들과 언쟁을한부분과 저를 성범죄자로 몰아간부분을 영상으로찍어서 편집하여 올렸습니다. 근데 그영상에 욕설은거진없지만 그사람을 우습게보이게할만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이런부분은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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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영상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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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작하신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적 내용에 의하여 관련 범죄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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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모욕 및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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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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