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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친칠라211
창백한친칠라21123.09.19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부부 재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지역에 2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에 공시지가 13억 재개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가구 1주택인 경우보다 재산세를 더 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남편도 제 명의의 아파트로 인해 재산세를 더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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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하고, 합산된 주택수를 기준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2주택 기준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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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에대한 재산세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을 1채 또는 여러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산출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함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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