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에대한 재산세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을 1채 또는 여러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산출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함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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