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으로 인한 부부 재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지역에 2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에 공시지가 13억 재개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가구 1주택인 경우보다 재산세를 더 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남편도 제 명의의 아파트로 인해 재산세를 더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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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하고, 합산된 주택수를 기준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2주택 기준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에대한 재산세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을 1채 또는 여러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산출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함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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