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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
20.11.20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리려 합니다

부모님께 연이자가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구입하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 1억9천을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빌리고 5년 뒤 상환할 예정인데요

또 어떤 사람은 적은 돈이라도 이자를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본다고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자를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또 그러면 증여로 본다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질문1.
만약 3년 쯤 뒤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무이자 차용증 보여드리고 5년까지 2년 남았으니 기다려 달라 하면 2년 정도 증여세 부과가 유예 가능할까요?
정말로 5년 뒤에는 집을 팔아서라도 원금을 갚을 생각입니다

질문2.
형편이 좋지 않아 이자를 드린다고 해도 월 10만원이 한계인데 10만원 드리나 무이자로 하나 세무서에서 볼 때 차이가 있을까요? 십만원 이율은 0.5%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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