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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0.11.20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리려 합니다

부모님께 연이자가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구입하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 1억9천을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빌리고 5년 뒤 상환할 예정인데요

또 어떤 사람은 적은 돈이라도 이자를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본다고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자를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또 그러면 증여로 본다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질문1.
만약 3년 쯤 뒤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무이자 차용증 보여드리고 5년까지 2년 남았으니 기다려 달라 하면 2년 정도 증여세 부과가 유예 가능할까요?
정말로 5년 뒤에는 집을 팔아서라도 원금을 갚을 생각입니다

질문2.
형편이 좋지 않아 이자를 드린다고 해도 월 10만원이 한계인데 10만원 드리나 무이자로 하나 세무서에서 볼 때 차이가 있을까요? 십만원 이율은 0.5%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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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인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고, 대여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이를 번복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증빙이 원리금상환내역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오랜기간 차용하는 경우 외형상 증여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증여로 보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수증자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증여가 부인되고 대여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극히 적어 제도권에서 대출이 나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증여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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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다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대차거래는 조사시에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금전대차로 인정받으려면 이자는 지급하는게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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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1.9 억원은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되는 금액입니다. 단,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상환하여 5년 뒤에 상환이 완료된다고 하면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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