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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물총새275
내추럴한물총새27524.04.17

예비간호사 정신과 진료 이상없나요?

나이
30
성별
여성

분야선택이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분야선택을 어떤걸...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인데.. 요즘 심적 우울감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만

주변에서 이것이 간호사로 취업을 하는것에

문제가 된다고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진료를 받앗다는 것이 병원측에 조회가 되나요..?

개인의료정보도 공개해야하는 것인가요..


...정신과 진료가 간호사 취업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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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받는 것이 간호사로서의 경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간호사로서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정신건강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의료 정보가 매우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인의 의료 기록을 고용주나 타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며, 정신과 진료 기록 역시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간호사 취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이 요구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신체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정신건강 진료 기록을 고용주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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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은 해당 병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홈택스와 같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경우에 추후 확인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의료법상 전문의가 괜찮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료인으로 활동이 가능하오니 큰 질환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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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당연히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과 선생님의 진단서던가 소견서가 있다면 일하시는데도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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