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 미장.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내년 미장양도소득세를 770만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장 손실이 1600만원이면. 올해 안으로 770만원 정도 매도 하면 내년 양도 소득세 내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예상세액이 77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500만원이라는 것이므로 추가실현손실이 3,500만원이 되어야 세부담이 없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770만원이라면 양도차익이 3,25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