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 미장.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내년 미장양도소득세를 770만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장 손실이 1600만원이면. 올해 안으로 770만원 정도 매도 하면 내년 양도 소득세 내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예상세액이 77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500만원이라는 것이므로 추가실현손실이 3,500만원이 되어야 세부담이 없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770만원이라면 양도차익이 3,25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