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에 미국 상장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