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서울에 집을구매하여
보증금 5천에 월세 세입자를 두었는데 2년가까이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발한상태이며 조정을 거치고있는데
최종 밀린 월세,관리비 3천8백을 집주인이 안고
세입자가 나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억울한경우고 세입자는 추측하건데
처음부터 맘먹고 들어온것 같습니다
이대로 당해야되는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주인만 손해보는
입장이라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최종 판결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과정에서의 논의 내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백히 월세와 관리비를 안 낸 부분을 임대인이 안고 가라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판결 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조정이 이루어 질 이유가 전혀 없는 바 관련하여 해당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을지 관련 증거가 있는 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