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사항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전세집의 의 등기부등본, 전입확인용 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받은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