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미성년자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학대로 아이는 친부와 분리된 상태인데 재산이 아이 앞으로 잡혀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럴때 주식계좌 비밀번호를 미성년자가 바꿀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만 16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분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려면 해당 증권사를 방문하셔서 변경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 아이를 기준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아이도장
위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증권사를 내점하시면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