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식 계좌 개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반드시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개설이 되지 않고,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주식 계좌 개설이 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일정 서류 등을 제출하고 부모가 대리하여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점,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에 인출금액이 30만원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