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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부모 몰래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제 친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주식투자를 하다가 몇백만원을 잃었습니다. 제 친구는 지금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주식계좌를 개설했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와이프도 자신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아들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개설을 했는지 알길이 없다더군요. 아들을 혼내기 싫어서 더이상 묻지않고 주식계좌를 해지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주식을 하지 않기로 합의만 봤다고 하네요.

추측이 되는 것은 타인의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궁금한 점은 미성년자가 혹시 부모의 서명이 있는 대리인 위임장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고 갈 경우에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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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식 계좌 개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반드시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개설이 되지 않고,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주식 계좌 개설이 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일정 서류 등을 제출하고 부모가 대리하여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점,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에 인출금액이 30만원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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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성년인 자의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도용하면 주식계좌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식계좌를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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