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백화점 입점 또는 팝업 관련 수수료 및 세금 질문드립니다.
팝업으로 어떤 공간을 대여하여 월세가 아닌 수수료 형태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계산 방식이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만약에 300,000원 짜리 상품을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에 30% 수수료를 제한다고 했을 떄 일반과세자가 계산해야 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일단 지피티가 답변해준 거는
1️⃣ 수수료
300,000 × 0.3 = 90,000원
2️⃣ 수수료 VAT
90,000 × 0.1 = 9,000원
3️⃣ 총 공제 금액
90,000 + 9,000 = 99,000원
4️⃣ 최종 정산 금액
300,000 − 99,000 = 👉 201,000원
이렇게 인데
여기서 틀린 부분과 추가적으로 세금 납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맞습니다. 9만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9,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9,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순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