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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검은꼬리256
럭셔리한검은꼬리25621.12.03

해외구매대행을 일반과세자로 할때와 간이과세자로 할때 차이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구매대행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출을 잡는 기준이 서비스 수수료이고, 여기서 간이사업자일 경우 내는 세금이 3%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매대행을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서비스 수수료에서 10%를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카드 매입 금액의 10%를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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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될 경우 매출액 중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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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마진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수수료의 10%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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