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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라니녀

고라니녀

직장퇴사후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문의 드립니다

12/31까지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였고 1/1부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근데 1/10기준 의료보험 조회해보니 1/1부로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되어있는데 아직 직장에서 신고 안해준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세대원은 직장가입자보다 요율이 훨씬 비싼걸로 아는데 회사에 해당사실 알리면 직장가입자로 다시 수정할수 있는건가요??

이미 지역으로 넘어온 금액은 제가 내야하나요?? 너무황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일에 입사했다면 1일 기준 새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니 새 직장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