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차용 성립 될까요?
십년전에 자식이 부모한테 3회에 걸쳐 일억이천오백만원 송금했고 그사이 부모가 이천정도는 자식한테 다시 돌려준 상태인데 부모집을 이제 처분하면서 작은곳으로 갈 예정이라 돈의 여유가 생겨 남은 차액 송금 하려고 합니다. 십년전에 차용증 안썼고 이자지급 없었습니다.
자식 현재 나이는 40대고 빌려준돈은 백프로 제돈이고 계좌거래에 송금 기록 다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오천 더 받고 이건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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