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 성립 될까요?
십년전에 자식이 부모한테 3회에 걸쳐 일억이천오백만원 송금했고 그사이 부모가 이천정도는 자식한테 다시 돌려준 상태인데 부모집을 이제 처분하면서 작은곳으로 갈 예정이라 돈의 여유가 생겨 남은 차액 송금 하려고 합니다. 십년전에 차용증 안썼고 이자지급 없었습니다.
자식 현재 나이는 40대고 빌려준돈은 백프로 제돈이고 계좌거래에 송금 기록 다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오천 더 받고 이건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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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금액 이외의 5천만원은 별도로 이체하시고 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했다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2015.12.31. 이전에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는
사람에게 2010.11.05.~2016.03.20. 기간에는 연 8.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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