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차용 성립 될까요?
십년전에 자식이 부모한테 3회에 걸쳐 일억이천오백만원 송금했고 그사이 부모가 이천정도는 자식한테 다시 돌려준 상태인데 부모집을 이제 처분하면서 작은곳으로 갈 예정이라 돈의 여유가 생겨 남은 차액 송금 하려고 합니다. 십년전에 차용증 안썼고 이자지급 없었습니다.
자식 현재 나이는 40대고 빌려준돈은 백프로 제돈이고 계좌거래에 송금 기록 다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오천 더 받고 이건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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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금액 이외의 5천만원은 별도로 이체하시고 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했다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2015.12.31. 이전에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는
사람에게 2010.11.05.~2016.03.20. 기간에는 연 8.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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