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했다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2015.12.31. 이전에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는
사람에게 2010.11.05.~2016.03.20. 기간에는 연 8.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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