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형제에게 21년 1월 6500만원가량 차용증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1년 11월 3천만원 돌려받은뒤 23년 3월까지 20만원씩 이자 받다가 이자지급은 중단하고 24년 10월에 나머지금액에 대해 다 돌려받은경우 차용으로 보나요 증여로보나요?
이자지급을 꾸준히 안한점때문에 걸립니다
24년 7월 예비 장인께 4천만원 차용하고 24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한뒤 24년 11월에 와이프로부터 1억 증여받아 그 중 4천만원을 예비장인께 다시 갚은경우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차용으로 보나요?
결혼예정일 전에 제가 또 와이프에게 빌려줬던 돈이있어 흐름이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