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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88
숙련된검은꼬리8823.06.23

종합소득세신고 연금소득신고금액을 알려주세요

1. 국민연금 6,257,970원(총연금액)

2. 부산은행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과세제외금액 3,300,000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5,473,665(기타소득-계약해지)

# 1번 금액만 연금소득(6,257,970)으로 신고하면되는건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계좌해지 소득(5,473,665)도 같이 연금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소득구분으로 연금소득, 기타소득 따로 계산해서 합산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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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약 625만원과 기타소득 547만원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해지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금소득도 있으므로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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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소득과 사적연금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소득은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사적연금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징하는 경우

    16.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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