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 연금소득신고금액을 알려주세요
1. 국민연금 6,257,970원(총연금액)
2. 부산은행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과세제외금액 3,300,000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5,473,665(기타소득-계약해지)
# 1번 금액만 연금소득(6,257,970)으로 신고하면되는건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계좌해지 소득(5,473,665)도 같이 연금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소득구분으로 연금소득, 기타소득 따로 계산해서 합산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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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연금소득 약 625만원과 기타소득 547만원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연금해지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금소득도 있으므로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소득과 사적연금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소득은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 -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연말정산으로 -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또한, 사적연금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징하는 경우 - 16.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으로 -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