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소득 신고해야할 금액좀 알려주세요
1. 국민연금 6,257,970원(총연금액)
2. 부산은행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과세제외금액 3,300,000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5,473,665
기타소득(계좌해지) 5,473,665
# 1번만 신고하면되는건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계좌해지 소득도 같이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연금소득으로 다같이 신고하나요? 연금소득, 기타소득 각각 신고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사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 1년간의 국민연금소득에 대하여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에 -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 연말정산으로 -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사적연금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을 납입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 경우 16.5%(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연금소득 중 과세제외 금액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현재 공적연금소득(약 625만원)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약547만원)이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