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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88
숙련된검은꼬리8823.06.23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소득 신고해야할 금액좀 알려주세요

1. 국민연금 6,257,970원(총연금액)

2. 부산은행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과세제외금액 3,300,000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5,473,665

기타소득(계좌해지) 5,473,665

# 1번만 신고하면되는건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계좌해지 소득도 같이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연금소득으로 다같이 신고하나요? 연금소득, 기타소득 각각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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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사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년간의 국민연금소득에 대하여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을 납입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6.5%(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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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중 과세제외 금액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적연금소득(약 625만원)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약547만원)이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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