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사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년간의 국민연금소득에 대하여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을 납입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6.5%(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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