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상 전세 잔금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 임차인이 이사가는 일요일날 꼭 잔금을 받아야한다고 해서 그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주말에 전입신고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잔금지급일 모레까지 현등기부등본 상태 유지 조건의 특약을 걸었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일이 주말이라 금요일날 은행에서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특약사항에 명시된 잔금지급일은 실제 잔금이 들어간 금요일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일요일로 적용이 되나요?
참고로 은행 대출금이 금요일날 지급되어도 한 천만원정도 일요일날 추가로 잔금을 지급해야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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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잔금일은 계약서 상 작성된 잔금일입니다. 그러나 잔금일자도 상호 협의하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전날 실행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 전액이 입금된것은 아니기에 잔금납부가 끝난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잔액을 입금하는 일요일이 주택점유를 이전받고 계약시작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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