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 임차인이 이사가는 일요일날 꼭 잔금을 받아야한다고 해서 그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주말에 전입신고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잔금지급일 모레까지 현등기부등본 상태 유지 조건의 특약을 걸었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일이 주말이라 금요일날 은행에서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특약사항에 명시된 잔금지급일은 실제 잔금이 들어간 금요일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일요일로 적용이 되나요?
참고로 은행 대출금이 금요일날 지급되어도 한 천만원정도 일요일날 추가로 잔금을 지급해야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