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사업자로 임대 또는 전대가 가능할까요?
개인명의의 부동산(오피스텔)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전대 해주려고 하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임대하여 전대가 가능할까요?
전대가 가능하다면 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까요?(임대인에게 줘야하는지 아니면 전대한 법인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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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개인명의 오피스텔(임대업 사업자등록필요)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 가능하고, 전대도 가능은 합니다.
개인은 법인에게 받은 보증금 갖고 있고, 법인은 재임대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받아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임차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전대는 가능합니다. 법인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부채 처리하시면 되며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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