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쿠팡 투잡 세금 및 4대보험 관련 문의
제가 주된 직장 있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투잡을 하는데요.
우선 주된 직장의 경우 급여가 세전 400만원(비과세 20만원 포함) 정도고,
명절상여 약 120, 연차수당 약 100 정도 입니다.
쿠팡은 일용직인데 3개월 넘게 근무해서 "일반근로소득전환자" 입니다.
질문 1.
두 근무지 다 상용직으로 바뀐건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있어 전환 후 한번도 쿠팡에서 근무 한적 없음, 곧 할 다시 예정)
예를들면 쿠팡에서 근무할때마다 일당에서 공제를 한다던가...?
상용직 + 일용직 인 경우랑 상용직 + 상용직인 경우 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쿠팡 일당은 8.5인데 주휴수당 + 휴일수당 15.5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론 일용직은 15만원 이하면 세금안낸다는데 제가 일당 + 수당을 다받으면 15만원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질문 3.
급여 + 부업 의 수입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넘는 경우 회사에 통보간다던데,
제가 급여 + 명절상여 + 연차수당 을 한번에 받는 달에 해당 상한액을 넘긴다면 이때는 회사가 아는건가요?
질문 4.
연말정산 시 급여 -> 2월, 쿠팡 -> 5월 에 처리하면 회사가 알 수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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