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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나비220
편안한나비22024.03.13

투잡 관련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3월 말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투잡으로 일하고 있던 쿠팡 일용직이 혹시 수급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쿠팡 일용직은 월7회 근로하여 고용보험만 적용되었습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반근로소득자로 전환된다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쿠팡일용직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따로 해야할까요?



본업 회사 근무기간

2022년 7월 ~ 2024년 3월 (1년 8개월)


부업 쿠팡 일용직 근무기간

2023년 11월 ~ 2024년 3월 중순

(월 7회 근무 / 고용보험만 적용 / 5개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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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3개월 일했어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따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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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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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는 바, 퇴사일이 늦은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취득/상실신고 없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취득/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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