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에서 노조가 개입가능한 범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의경우
노동조합과 관련된 해고사항이라면
노조가 개입하여 노동자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론에서는
부당해고의 경우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도와줄 수는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도와주는 것과 직접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자를 대리하여 조력할 수는 없겠으나 조력을 해주는 정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