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에서 노조가 개입가능한 범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의경우
노동조합과 관련된 해고사항이라면
노조가 개입하여 노동자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론에서는
부당해고의 경우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도와줄 수는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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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도와주는 것과 직접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자를 대리하여 조력할 수는 없겠으나 조력을 해주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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