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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카구281
공손한카구28121.03.18

노조법에서 노조가 개입가능한 범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의경우

노동조합과 관련된 해고사항이라면

노조가 개입하여 노동자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론에서는

부당해고의 경우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도와줄 수는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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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도와주는 것과 직접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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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자를 대리하여 조력할 수는 없겠으나 조력을 해주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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