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4월까지 월~금, 9-18시 근무시간으로 1년 계약직으로 한번 계약 종료되고 몇달 뒤 다시 1년 계약해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고, 가입금은 회사에서 100%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데 연말정산 해준다고 작년 4월까지 다녔던 이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는데,
전회사에 문의했더니 일용직노동자로 구분되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여기 작년에 그만둘때도 마지막달에 월급을 이상하게 계산해서 덜 주려고 하길래 여기저기 알아보고 노동청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원래 월급대로 준곳이라.. 신뢰가 없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