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했던곳원천징수영수증못받나요?
작년4월까지 월~금, 9-18시 근무시간으로 1년 계약직으로 한번 계약 종료되고 몇달 뒤 다시 1년 계약해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고, 가입금은 회사에서 100%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데 연말정산 해준다고 작년 4월까지 다녔던 이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는데,
전회사에 문의했더니 일용직노동자로 구분되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여기 작년에 그만둘때도 마지막달에 월급을 이상하게 계산해서 덜 주려고 하길래 여기저기 알아보고 노동청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원래 월급대로 준곳이라.. 신뢰가 없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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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일용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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