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알바했던곳 세금을 뗀게 없으면 연말정산 할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작년초까지 어느회사에서 아르바이트했었는데, 4대보험은 다 가입 된 상태였습니다.
정해진 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따로 3.3%나 4대보험금액 뗀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길래 드렸더니,
작년 초까지 근무지가 있으니 그회사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요청하라고 하시길래 전직장에 연락을 드렸더니, 아르바이트했던거고, 세금을 뗀게 없어서 해당영수증은 줄게 없다고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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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며, 종전 근무지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근무했던 곳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다면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근무했다면 원천징수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 내역이 아예 없으신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다면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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