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0

5천만원 미만으로 대출을 받아도 세금을 낼까요?

5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인지세라는 것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이하로 대출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12.1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5천만원이하는 인지세가 없습니다.

    1억원이하는 7만원, 10억원 이하는 15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