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인지세라는 것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이하로 대출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5천만원이하는 인지세가 없습니다.
1억원이하는 7만원, 10억원 이하는 15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