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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8.09

예금이자가 종합소득신고대상일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금을 5년만기로 해놓았을때 만약 5년간 예금한 예금액의 이자가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될 정도의 금액이라면 5년치 세금이 예금만기시점소득으로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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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 받는 때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5년 만기 예금의 이자는 만기시점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라면 만기시점에 모든 이자소득 전체가 귀속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5년 만기로 예금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해당 예금을 해지

    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만기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귀속시기)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의 경우 수령하는 시점의 소득으로 과세가 될텐데, 그 수령 당시에 다른 이자 배당소득을 합쳤을 때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겁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5년치 이자가 만기에 한번에 입금될 경우, 입금된 연도 이자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