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5년 만기로 예금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해당 예금을 해지
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5년 만기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귀속시기)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