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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2.18

대출을 5000이상 받으면 인지세 내던데 몬거요

대출금을 5000만원이상 받으면 인지세를 내던데 뭐가요? 이자도 비싼데 이런것도 내야되나요 그리고 액수가 더 커지면 인지세도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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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대출금의 받으실 때 5,000만원 이하에는 별도의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가 차등부과되는데, 금액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은행, 고객 절반씩 35,000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은행, 고객 절반씩 75,000원)

    • 10억원초과시 = 350,000원 (은행, 고객 절반씩 175,000원)

    인지세라는 것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 종류의 하나로서 대출 또한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거래이다 보니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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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대출을 약정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출액 5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의 경우는 7만원이고, 대출액 1억원 초과 ~ 10억원이하의 경우는 15만원이며 대출액 10억원 초과의 경우는 35만원입니다. 해당 구간별 인지세 금액에서 대출자(차주)가 50%를 내고 금융기관이 50%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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