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대출금의 받으실 때 5,000만원 이하에는 별도의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가 차등부과되는데, 금액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은행, 고객 절반씩 35,000원)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은행, 고객 절반씩 75,000원)
10억원초과시 = 350,000원 (은행, 고객 절반씩 175,000원)
인지세라는 것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 종류의 하나로서 대출 또한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거래이다 보니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