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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를 잘못된거로 제조로인한 고객컨플레인건

레시피를 잘못된거로 제조로인한 고객컨플레인건으로 수박주스를드셨는데 상한것같다는 말과함께 고객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냉장고에서 바로나갔고, 조금 신맛이나서 그날제조가잘못된것같아 전부폐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고객이 식중독이다 뭐다 설사하고 토한다하여 보험가입되어있으니, 치료받으시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녹취를하려하면서 상한거 파신것 인정하시고 사과하라합니다?... 아니 상한걸안팔고 잘못제조한거에사과드린다고 하나 매장바쁜시간에 단골손님이 녹취하니까 말씀하지마라고 하니 그분께 엄청썽내고 보건복지부다, 경찰에 신고한다하는데 ... 이런거· 제가 영업방해로 고소할수있나요?? 또 그리고 솔직히 증거도없는데 이런경우는 어쩌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음식이 상한 것과 상대방이 식중독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을 확인하여 그 이후에 배상 등의 처리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일방적인 주장, 녹취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를 하거나 보험처리하는 보험회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