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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펭귄105
깔끔한펭귄10520.12.11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상한음식입니다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조금 시큼한 느낌이 들긴했는데 샐러드류라 그러겠거니 하고 먹다가 도저히 아닌거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니 그쪽에서도 기존에 만들어놨던걸 먹어보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환불을 받긴하였으나 처음부터 환불얘기도 나온게 아니다보니 화가나네요

전부는 아니지만 녹취도 하였습니다. 피해보상이나 행정조치할 수 있는방법 있나요?

몸에 큰 이상은 없긴 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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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한 음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비 등 추가적인 배상 요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배상요구는 힘들 수 있고, 상한 음식을 판매한 부분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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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이 상한 음식을 배달하였고 질문자분이 배달된 상한 음식을 먹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음식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 등에 상한 음식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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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치료를 요하는 신체에 이상 등이 없었다면 바로 환불 조치를 받은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는 위생 등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민원을 제기하고 실제 질문자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원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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