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쯤 회사에서 50%부담 개인부담50%로
연금저축성보험을가입하였습니다.
퇴직할경우 개인이100%부담으로 보험은 유지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시 보험해지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해약환급금은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개인이 납입한금액에대한 해약환급금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말고 연금저축보험을 따로 들어주신건가요?
연금저축보험이 보험사 상품이라면 해지가 가능하고
보험사에서 가입당시 예상환급률에 따라 환급금을 줍니다.
회사 50 개인 50프로 납입했더라도 납입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면
회사, 개인돈 포함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