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쯤 회사에서 50%부담 개인부담50%로
연금저축성보험을가입하였습니다.
퇴직할경우 개인이100%부담으로 보험은 유지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시 보험해지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해약환급금은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개인이 납입한금액에대한 해약환급금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