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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꿀벌215
쾌활한꿀벌21520.12.07

회사 퇴직연금과 개인 퇴직연금 문의??

회사에서 1년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넣고있고,

개인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퇴직연금 IRP를 넣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둘다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개인 퇴직연금은 해지시 그전에 소득공제 받았던것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개인 퇴직연금은 은퇴할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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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납입하는 irp에 대해서만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irp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토해내야합니다.

    3. 아닙니다. 55세 이후에는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IRP 가입5년·55세이상은 재직여부 상관없이 연금받아 (sedail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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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하는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형 IRP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퇴직연금은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경우 거의 공제받은것을 토해내는 꼴이 됩니다. 유지는 선택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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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퇴직연금과 IRP, 모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연 400만원, 퇴직연금 연 300만원의 불입액을 한도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던 퇴직연금계좌 등을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 된 후 입금이 됩니다.

    3. 연금조건(55세 이후, 불입 5년 등)이 되기 전에 해지했을 경우 2번의 답처럼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된 후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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