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퇴직연금과 IRP, 모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연 400만원, 퇴직연금 연 300만원의 불입액을 한도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던 퇴직연금계좌 등을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 된 후 입금이 됩니다.
3. 연금조건(55세 이후, 불입 5년 등)이 되기 전에 해지했을 경우 2번의 답처럼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된 후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