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입한 IRP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더이상 납부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이 가입한 IRP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더이상 납입하지 않고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필수 납입 기간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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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것이다 보니 해당 연금은 개인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형IRP를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입하셨던 것을 만 55세 이전에 연금소득이 아니라 일시자금으로 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금으로 지급받으셔야지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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