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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4.24

개인이 가입한 IRP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더이상 납부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이 가입한 IRP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더이상 납입하지 않고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필수 납입 기간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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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것이다 보니 해당 연금은 개인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형IRP를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입하셨던 것을 만 55세 이전에 연금소득이 아니라 일시자금으로 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금으로 지급받으셔야지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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